소 해체(Dressing)의 기본 절차와 위생 관리 기준
해체(Dressing)란
해체는 도축(Slaughter) 후 소 도체에서 내장, 피부, 머리 등을 제거하고 식육 부위를 분할하는 전체 공정을 말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공식 검사원의 도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 해체 공정은 크게 도축 전 처리, 도축, 해체, 냉각·숙성의 네 단계로 나눈다.
도축 전 처리
계류 및 안정화
도축 전 소를 계류장(Lairage)에 수용하여 스트레스를 안정화한다. 계류 시간은 12~24시간이 일반적이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도축하면 육질이 저하되어 DFD(Dark, Firm, Dry)육이 발생할 수 있다.
금식
도축 12~24시간 전부터 금식시킨다. 금식은 위장 내용물을 감소시켜 내장 적출 시 오염을 방지하고, 간장 내 글리코겐을 고갈시켜 도축 후 pH 저하를 촉진한다.
도축
기절(Stunning)
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의식을 상실시키는 과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기절 후 도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 공압식 기절장(Percussion stunner): 총알 대신 금속봉을 발사하여 두개골에 타격
- 전격 기절(Electrical stunning): 전류를 흘려 의식 상실
- CO₂ 기절: 이산화탄소 가스에 노출
기절 후 30초 이내에 방혈(bleeding)을 실시한다.
방혈
경동맥과 경정맥을 절단하여 혈액을 배출한다. 방혈량은 개체 중량의 약 4~5% 수준이다. 완전한 방혈은 육색을 밝게 유지하고 보존성을 높인다.
해체 공정
박피(Hide Removal)
도체에서 소가죽을 분리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박피(탕박, Scalding) 방식을 사용한다. 박피 후 도체 표면을 세정한다.
내장 적출(Evisceration)
복강과 흉강을 절개하여 내장을 적출한다. 이 과정에서 도체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복부를 중앙선을 따라 절개한다
- 직장을 묶고 절단하여 내용물 유출을 방지한다
- 식도를 묶고 절단한다
- 내장 전체를 적출한다
- 간, 심장, 폐 등 적출부를 검사한다
적출 과정에서 내장 내용물이 도체에 닿으면 오염원이 전파되므로, 적출부 절단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도체 검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식 수의사가 도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 검사: 도체 외형, 림프절, 이상 소견
- 부분적 검사: 적출부(간, 심장, 비장, 신장 등)
- 합격 도체에 검사증명영수증을 부착
검사 불합격 도체는 전체 폐기 또는 유독부만 절제 후 조건부 유통된다.
세정과 냉각
- 도체 표면을 물로 세정한다
- 냉장실(0
4°C)에 입고하여 1824시간 냉각한다 - 도체 심부 온도가 7°C 이하가 되면 분할 가능 상태가 된다
도체 분할
냉각 완료 후 도체를 좌우 반체로 절단하고, 각 부위(등심, 갈비, 설도, 양지, 우둔, 사태 등)로 분할한다. 분할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부위 구분기준에 따른다.
위생 관리
HACCP 적용
식육 도축·가공업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적용이 의무다. 위험 요소(미생물, 화학물질, 물리적 이물)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CCP)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온도 관리
| 단계 | 온도 기준 |
|---|
- 냉장 보관 | 0~4°C | | 냉동 보관 | -18°C 이하 |
- 도체 냉각 목표 | 심부 7°C 이하 |
- 작업실 온도 | 12°C 이하 |
이력 관리
축산물이력관리제(mtrace)에 따라 도축 후 이력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를 통해 농장, 도축장, 유통 단계를 추적할 수 있다.
참고 출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3611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mtrace): https://mtrace.go.kr/
- 축산물품질평가원(KAPE): https://www.ekape.or.kr/
- 축산물가공조건 및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