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왕란·특란, 이제 2XL·XL로: 새 크기 표시 읽는 법
2026년 5월 21일부터 등급 계란의 크기 이름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뀌었다. 무게 구간은 그대로다.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포장재 교체를 위해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함께 쓸 수 있어, 매대에서는 두 표기가 당분간 나란히 보일 수 있다.
왕·특·대·중·소, 왜 2XL·XL·L·M·S로 바뀌었나
옛 이름만으로는 왕란과 특란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과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개정안 찬성률은 72.0%였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 크기 체계를 도입했다.
구 명칭·신 명칭, 무게 대응표
이번 개정은 이름을 바꾼 것이다. 무게 구간은 종전과 같고, 옛 이름과 새 이름이 다음처럼 1대1로 대응한다.
| 신 명칭(2026.5.21~) | 옛 명칭 | 무게 구간 |
|---|---|---|
| 2XL | 왕란 | 68g 이상 |
| XL | 특란 | 60g 이상~68g 미만 |
| L | 대란 | 52g 이상~60g 미만 |
| M | 중란 | 44g 이상~52g 미만 |
| S | 소란 | 44g 미만 |
중량규격과 품질등급은 다르다
2XL·XL·L·M·S는 계란 한 알의 무게를 구분하는 중량규격이다. 등급 판정을 받은 계란에 표시되는 품질등급 1+·1·2는 외관·투광·할란 판정을 거쳐 정해지는 별도 기준이다. 큰 계란이 반드시 더 신선한 것은 아니다. 구매하거나 진열할 때는 크기 표시와 품질등급 표시를 서로 바꿔 읽지 않아야 한다.
6개월 혼용 기간에 확인할 것
축산법 시행규칙 부칙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종전 표시와 개정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에 ‘왕란’과 ‘2XL’ 포장이 같이 보이더라도 둘은 모두 68g 이상을 뜻한다.
유통·외식 실무자는 포장재와 상품 안내의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되, 혼용 기간에는 두 이름의 대응을 함께 안내하면 된다. 소비자는 크기를 고를 때 2XL부터 S까지의 무게 구간을 보고, 품질을 확인할 때는 별도로 표시된 품질등급을 확인하면 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왕란이 크냐, 특란이 크냐, 고민 끝! 이제 쉽게 2XL·XL로 확인하세요” 계란 크기 표시, 직관적으로 바뀐다」(2026-05-21) —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7982/artcl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 제정·개정문(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 2026-05-21): 별표 4 제5호나목, 별표 5 제3호라목, 부칙 제1·2조 —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8486&lsRvsGubun=all
-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등급판정」: 품질등급 1+·1·2, 외관·투광·할란 판정, 현행 중량규격 — https://www.ekape.or.kr/contents/list.do?menuId=menu193590
- 연합뉴스, 「계란 크기 오늘부터 '왕·특·대'에서 '2XL·XL·L'로 변경」(2026-05-21) —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10686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