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축산물 영양성분 표시제도 변경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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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축산물 영양성분 표시제도 변경점 총정리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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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제도란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가공식품에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육점에 미치는 영향

정육점이 직접 판매하는 신선육(원육)은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등)과 즉석판매가공품 중 일부 품목은 이미 의무 대상이며, 2026년 개정으로 대상이 추가됩니다.

정육점에서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PB 상품을 기획하는 경우, 변경된 표시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즉석판매가공품 중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육가공품과 즉석판매가공품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식육가공 vs 즉석판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본 글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024-66호⁠(2024.12.27 고시, 2026.1.1 시행)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점

표시 대상 품목 확대 (182→259)

식약처는 2024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기존 182개 품목에서 259개 품목으로 77개 품목 확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의 영양 정보 요구가 높은 품목 중 표시가 누락되었던 영역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확대되는 77개 품목에는 다양한 가공식품이 포함되며, 축산물 관련 품목도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축산물 관련 신규 품목

축산업계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신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규 대상 품목 (예시)비고
즉석판매가공품양념한 돼지고기(불고기용 등)일부 조건부
즉석판매가공품양념한 소고기(불고기용 등)일부 조건부
즉석판매가공품훈제 가공육 (일부)포장 조건부
식육가공품추가 햄류·소시지류세부 품목별 확대
레토르트 식품육류 기반 조리식품포장·유통 조건부

참고:⁠ 위 품목은 개정 고시의 세부 분류 기준에 따라 포장 단위, 유통 방식, 제조 공정 등에 따라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 원문(제2024-66호)에서 해당 품목의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세요.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24-66호 (2024.12.27)

표시 항목 변경 사항

기존 15개 표시 항목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면서, 다음 사항이 변경 또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15개 필수 표시 항목:⁠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영양성분강조표시

2026년 주요 변경:⁠

  • 당류 구분 표시:⁠ 일부 품목에서 '추가당' 표시 요건 명확화
  • 영양성분 참고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섭취 비율(%DV) 표시 방식 개선
  • 알레르기 표시 강화:⁠ 축산물의 경우 우유, 계란 등 기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 유지

단계별 시행 일정

개정된 표시기준은 일시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단계시행일대상 사업장비고
1차 시행2026년 1월 1일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가공업체대기업, 중견기업
2차 시행2027년 1월 1일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제조·가공업체중소기업, 영세업체
유예 조치2028년 1월 1일까지기존 포장재 재고 소진 기간분기별 한도 내

정육점 실무 팁:⁠ 영세 정육점이나 소규모 가공업체는 2차 시행(2027년 1월 1일)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에 미리 영양성분 분석과 라벨 수정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육점 대응 방법

영양성분 분석 의뢰처

영양성분 표시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분석받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육점이나 가공업체에서 직접 계산하는 수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뢰처 유형기관 예시소요 시간비용 (품목당)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한국식품연구원, 시험검사기관2~4주50만~150만 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3~6주30만~100만 원
민간 식품분석전문기관지정된 민간 기관1~3주40만~120만 원

분석 항목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지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단백질 항목이 주로 분석 대상입니다.

표시 라벨 작성 가이드

영양성분 표시 라벨은 표시기준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 작성 순서:⁠

  1. 영양성분 분석 — 지정 기관에 시료 의뢰
  2. 데이터 정리 — 분석 결과를 100g당 기준치로 환산
  3. 라벨 레이아웃 — 표시기준 양식에 맞춰 배열 (글자 크기, 간격 규격 준수)
  4. 포장재 인쇄 — 라벨 데이터를 포장재 디자인에 반영
  5. 최종 확인 — 표시 누락 항목이 없는지 검토

축산물 가공품 표시 예시 (한우 불고기용 양념육, 100g당):⁠

표시 항목내용
열량000 kcal
단백질00.0g
지질00.0g
- 포화지방00.0g
- 트랜스지방00.0g
콜레스테롤000mg
탄수화물00.0g
- 당류00.0g
나트륨000mg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포함

주의:⁠ 위 수치는 예시입니다. 실제 표시값은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 예상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연 매출 100억 원 미만)를 기준으로, 2027년 시행 전까지 필요한 준비 비용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항목소요 시간예상 비용
품목별 영양성분 분석 (1품목)2~4주50만~100만 원
포장재 라벨 디자인 수정1~2주30만~80만 원
포장재 재발주 및 재고 교체2~4주기존 포장재 재고 규모에 따라 상이
총합 (품목 5개 기준)⁠약 2~3개월약 400만~900만 원

기존 포장재 재고를 유예 기간 내에 소진할 수 있도록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영양성분 표시 예시 (축산물)

식육가공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제품 형태에 따라 표시 기준이 다릅니다.

햄 (돈지 후지 햄, 100g당 기준)

식육가공품 중 가장 일반적인 햄류는 2007년 시행 초기부터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표시를 준수하고 있으나, 2026년 개정에서 당류 구분 표시 등이 추가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시지 (프랑크푸르터, 100g당 기준)

소시지류 역시 기존 의무 대상 품목입니다. 2026년 개정에서 추가된 당류 세분화 표시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유화소시지 등 다진육 제품은 지질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표시 값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념육 (즉석판매 가공품)

양념육(불고기용, 갈비 양념용 등)의 경우, 2026년 개정으로 일부 조건 하에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추가됩니다. 정육점에서 직접 양념하여 진열대에서 판매하는 경우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매 형태에 따른 의무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청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 사항은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품의 유통 온도 관리는 콜드체인 유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육점에서 파는 신선 소고기·돼지고기에도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선육(원육)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정육점 카운터에서 절단하여 판매하는 원육에는 영양성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공품을 직접 만드는 정육점도 의무 대상인가요?

네. 정육점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제조·가공업체로서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단, 즉석판매가공품 중 포장하지 않고 당일 소비하는 형태는 일부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에 바로 적용되나요?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업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업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양성분 분석은 어디서 받나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또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품목당 30만~150만 원 수준이며, 분석에 1~6주가 소요됩니다.

기존 포장재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기존 포장재는 유예 기간(2028년 1월 1일까지, 분기별 출하량 한도 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한 한 빠르게 새 규격에 맞춰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도 변경되나요?

축산물 관련 알레르기 표시(우유, 계란 등)의 기본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에서 표시 강도와 형식이 일부 강화되었으므로 기존 라벨의 알레르기 표시 항목도 점검하세요.


정육점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2027년 1차 시행(중소·영세업체 기준) 전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세요.

  • 현재 생산 중인 가공품 중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품목 확인
  • 신규 대상 품목(2026년 개정) 해당 여부 점검
  • 품목별 영양성분 분석 의뢰 (지정 시험검사기관)
  • 분석 결과에 따른 라벨 데이터 작성
  • 포장재 디자인 수정 (당류 구분 표시 등 반영)
  • 기존 포장재 재고 현황 파악 및 소진 계획 수립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청에 사전 문의 (판매 형태별 적용 여부)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2024-66호 (2024.12.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성분 표시제도 안내 페이지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카테고리: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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