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막대 다섯 개. 개정 후 기본 12포인트 막대가 가장 길고 종전 기본 10포인트와 유리병 소주·맥주 10포인트가 같은 길이이며, 표시면적 50~100cm² 미만 7포인트, 50cm² 미만 6포인트 순으로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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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e라벨(푸드QR) 시행 1년 — 포장지에 남기는 표시와 QR로 옮기는 표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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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식품 뒷면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춰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경험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러나 그 QR코드를 붙이고 포장지에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판매자다. 햄·소시지·양념육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포장해 파는 사업자에게 e라벨 제도는 소비자 편의의 문제이기 전에 포장 발주와 표시 실무의 문제다.

2025년 8월 29일 시행된 식품 표시 전자화 제도가 1년을 지났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규정 — 무엇을 포장지에 남기고 무엇을 QR로 옮길 수 있는지, 글씨 크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 를 1차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고, 축산물·정육 포장에서 이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후속 개정까지 짚는다.

3문장 요약

  1. 2025년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45호)과 식약처 고시 제2025-6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시행됐다. e라벨을 적용하는 식품은 제품명·소비기한·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등 중요 정보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2.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종전의 식품유형·용기·포장 재질·보관방법에서 이번 개정으로 원재료명과 영양성분의 일부, 업소 소재지 등으로 확장됐다. 이 가운데 보관방법은 개정 후 표시 기준에서 포장지 표시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정육 낱포장 표시사항(축산물의 종류·부위·등급, 도축장명 등)은 이번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3. 후속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참깨·들깨·아몬드·캐슈너트를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8월 7일 입법예고됐다(의견 마감 9월 17일). 소비기한 정보를 바코드에 탑재해 계산대(POS)에서 경과 제품 결제를 차단하는 타임바코드의 확대도 식약처가 제시한 정책 방향이다.

e라벨(푸드QR)이란 — 제도의 연혁

e라벨은 식약처가 "푸드QR 등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으로 정의한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표시 정보·회수 정보 등 안전정보, 원재료·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를 볼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 자체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운영돼 왔다.

규제의 전환점은 2025년 8월 29일이다.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총리령 제2045호)됐고,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식약처 고시 제2025-6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함께 개정·공포됐다. 개정 취지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표시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다.

이 대목에서 보관방법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짚어둔다. 종전 허용 목록 3종 가운데 식품유형과 용기·포장 재질은 개정 이후에도 푸드QR 제공 가능 목록에 남지만, 보관방법은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표시대상 구분에서 포장지 표시대상 쪽으로 분류됐다. 아래 표에서 보관방법이 포장지 칸에 있는 것이 종전 서술과 모순처럼 보여도, 둘은 2025년 8월 29일 개정을 전후로 한 서로 다른 시점의 규정이라 충돌하지 않는다. 참고로 식약처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을 허용 범위 '확장'으로 소개할 뿐, 보관방법이 QR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아래로 다섯 개의 상자가 화살표로 이어지는 순서도. 2024년 11월 푸드QR 서비스 시작, 2025년 8월 시행규칙·고시 개정, 2025년 10월 정책 설명회, 2026년 8월 입법예고, 2026년 11월 표시·광고법 개정 시행 순으로 내려간다.

포장지에 남기는 것, QR로 옮기는 것

고시 개정 안내 붙임의 표시대상 구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품 포장지 표시대상푸드QR 제공 가능 표시대상
제품명영업소 소재지
내용량품목보고번호
영업소 명칭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질소가스충전 표시
소비기한 등 날짜 표시원재료명 중 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보관방법영양성분 중 열량·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질소가스충전 표시 제외)식품유형
원재료명 중 배합비율 상위 3순위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용기·포장 재질
영양성분 4종(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눈에 띄는 규칙이 두 가지다.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로 상위 3개와 식품첨가물 주용도"만 포장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QR로 옮길 수 있다. 영양성분은 4종(열량·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만 포장지에 필수고 나머지 영양성분은 QR로 제공할 수 있다. 품목보고번호·업소 소재지처럼 행정 관리 목적에 가까운 정보도 QR로 빼낼 수 있다.

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도 같은 논리로 갈린다. 소비자 안전·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예: 젤리 섭취 시 주의사항, 해동된 냉동제품의 재냉동 금지)는 포장지에 직접 표시해야 하고, 시험검사항목이나 조리·사용방법, '산성통조림'·'살균제품'·'멸균제품'·'유탕처리식품' 같은 행정 관리 목적 정보는 QR로 제공할 수 있다. 냉동·냉장 축산물의 보관·해동 실무는 정육 콜드체인 유통 가이드에서, 영양성분 표시 항목 자체의 기준은 고기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에서 정리했다.

글씨 크기 12포인트와 소포장 예외

e라벨을 적용하는 식품은 표시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의 글씨를 종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키워 표시해야 한다. 장평은 90% 이상으로 축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포장에는 예외가 있다. 식품 용기·포장의 형태·크기 다양성과 품목별 의무표시사항 차이 때문에 기본원칙 준수가 어려운 품목에 한해 정보표시면적별로 최소 글씨 크기를 낮췄다. 이 예외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에 적용된다.

정보표시면적최소 글씨 크기
50cm² 이상 ~ 100cm² 미만7포인트 이상
50cm² 미만6포인트 이상
유리병 형태의 소주·맥주10포인트 이상

QR코드의 위치도 정해져 있다.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바코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한다.

축산물·정육 포장에서 이 제도의 범위

축산물가공품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먼저 닿는 질문은 "우리 제품에도 적용되는가"다. 이번 고시 개정 문서는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다룬다. 글씨 크기 예외 표가 '식품 및 축산물'로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개정 예시 표시 도안에도 '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소시지·햄·양념육 등 축산물가공품의 포장 표시도 이 체계 안에 있다.

반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정육을 낱포장해 판매할 때의 표시사항 — 축산물의 종류, 부위, 등급, 도축장명 등 — 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하는 축산물 포장 표시 체계다. 이번 개정의 푸드QR 제공 가능 목록에는 이 낱포장 표시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e라벨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육 낱포장의 기존 표시 의무는 그대로다. 원산지 표시 역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별개 체계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 가이드에서 정리한 대로다.

표시·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오해도 짚어둔다. 표시·광고법의 자율심의 대상은 시행규칙이 정한 4개 품목(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 등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에 한정된다. 일반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은 심의 대상이 아니며, '심사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정보다.

1년 사이의 방향 — 소비기한과 타임바코드

식약처는 2025년 10월 17일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단계 방향을 제시했다.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타임바코드는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로,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한다.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샌드위치·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미 타임바코드를 도입한 롯데웰푸드와 SPC삼립이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축산물가공품으로 이 방향이 확대될지는 아직 정책 발표 단계가 아니므로 지켜봐야 하지만, 소비기한 관리와 폐기 절감이라는 과제 자체는 정육·가공 판매 현장의 것이기도 하다. 폐기 관리의 실무 틀은 정육점 폐기율 관리 가이드에서 정리해 두었다. 위에서 아래로 세 개의 상자가 화살표로 이어지는 순서도. 소비기한 탑재, POS 스캔, 결제 차단 순서로 타임바코드의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지금 진행 중인 후속 개정 —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안

e라벨 제도와 직결되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2026년 8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6호)했다. 핵심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의 확대다.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포장지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정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e라벨 도입 판단과 직결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포장지 유지 항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로 막대 두 개. 개정안 26종 막대가 현행 22종 막대보다 네 종만큼 길다.

같은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으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추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로 명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담겼다. 온라인 마케팅을 쓰는 판매자라면 표시와 광고의 경계가 함께 좁혀지고 있음을 참고할 부분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포장·발주 담당

  • e라벨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QR을 넣지 않는다면 기존 표시 의무 그대로다.
  • QR을 넣는다면 포장지 유지 항목부터 점검한다 — 제품명, 내용량, 영업소 명칭, 소비기한 등 날짜 표시, 보관방법,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질소가스충전 제외), 원재료 상위 3순위와 첨가물 주용도, 영양성분 4종(열량·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 글씨 크기 12포인트 이상·장평 90% 이상. 소포장은 정보표시면적별 예외(50~100cm² 미만 7포인트, 50cm² 미만 6포인트) 확인.
  • QR코드 위치는 주표시면 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
  • 낱포장 정육(종류·부위·등급·도축장명 표시)과 원산지 표시는 이번 제도와 무관하게 기존 의무 유지.

규제 동향 파악 담당

  • 알레르기 의무표시 대상 추가(참깨·들깨·아몬드·캐슈너트) 입법예고안의 확정 여부 — 의견 마감 2026년 9월 17일, 이후 시행 시점 확인.
  • 표시·광고법 개정(2026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른 광고 문구 점검 — 전문가 오인형 표현, AI 생성 콘텐츠 포함.
  • 타임바코드(소비기한 탑재 바코드)의 품목 확대 발표 여부 추적.

제도 1년 차의 요약은 이렇다. 표시의 '기본값'은 여전히 포장지다. e라벨은 포장지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넓히는 도구이고, 그 목록의 경계 — 포장지에 남는 것, QR로 가는 것, 애초에 이번 개정과 무관한 것 — 를 아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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